핵심 내용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 입찰의 심사대상자 사실조사 근거 마련과 담합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상향 등 국가계약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공식 원문 근거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담합 주도자 및 단순 가담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씩 상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