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담보 취득을 통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에 구상권 행사용 담보의 취득·관리·운용 행위 추가
공식 원문 근거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 이행을 위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방식과 함께 담보 취득을 통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담보(현금포함)를 취득?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