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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시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고용안정 조치 의무화 - 표결 결과 - [22219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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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68
공공기관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시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고용안정 조치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9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접수됨
최혁진
의원 등 12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20일
공공기관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시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고용안정 조치 의무화
AI 요약
[22219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진행 경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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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968
[2221968]
AI 요약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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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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