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시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고용안정 조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함.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제안 이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전 평가와 고용 안정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