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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의 3년간 한시적 미적용 - 표결 결과 - [22219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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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67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의 3년간 한시적 미적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9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접수됨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20일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의 3년간 한시적 미적용
AI 요약
[22219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진행 경과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21967
[222196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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