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의 3년간 한시적 미적용
세부 변경 사항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안 이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