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96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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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 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와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여 보관금의 과도한 유입과 반복적인 입출금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수용된 이후 약 1년여간 총 21억 9천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는 2026년 대통령 연봉 약 2억 7천만원의 8배에 해당하며, 대통령 월급으로 환산하더라도 약 97개월분에 달하는 규모임.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4만 5천회, 김건희 씨는 약 1만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고, 수백 차례에 걸쳐 외부 계좌로 자금을 출금한 사실도 알려짐. 영치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불로소득이자 불법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영치금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유입되고 외부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활용되고 있고 또한 반복적인 입출금 처리에 교정공무원의 행정력이 소모되어 교정ㆍ교화 및 수용자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관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건네줄 것을 신청한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때 소장은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며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수용자가 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장은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되, 해당 보관금이 범죄수익의 은닉ㆍ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ㆍ결정이나 영장에 따른 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보관금의 출금을 허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금의 출금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보관금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집 2026년 10월 21일 · 확인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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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수용자 보관금 관리 근거 마련 및 외부 금품 반환·출금 제한 신설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며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전을 '보관금'으로 정의하고, 소장이 보관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수용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신청한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소장은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도록 한다.
수용자가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금 사용을 신청하면, 소장은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관금이 범죄수익의 은닉·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결정이나 영장에 따른 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거나, 출금 허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출금을 허가하지 않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한다.
수용자의 보관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금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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