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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39
1회용컵 재활용 의무 확대: 상표 부착 주문자 포함·보증금사업자 분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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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의안명
[22219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5인)
접수됨
신정훈
의원 등 15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16일
1회용컵 재활용 의무 확대: 상표 부착 주문자 포함·보증금사업자 분담금 부과
AI 요약
[22219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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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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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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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재활용 의무 확대: 상표 부착 주문자 포함·보증금사업자 분담금 부과 - 관련 보도 - 의안 22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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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