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회용컵 재활용 의무 확대: 상표 부착 주문자 포함·보증금사업자 분담금 부과
세부 변경 사항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포장재는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그 주문자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되어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류를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안 이유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으로 편입하기에 앞서 재활용 의무 주체와 재활용비용 부담 주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