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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08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의 택지 활용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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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의안명
[222190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접수됨
박민규
의원 등 11인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15일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의 택지 활용 예외 허용
AI 요약
[222190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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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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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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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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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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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의 택지 활용 예외 허용 - 처리 과정 - 의안 22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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