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의 택지 활용 예외 허용
세부 변경 사항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고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예외가 생겨,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본체부지 일부가 주택공급지 등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