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요양기관 환자 학대 시 평가결과 변경과 급여비용 삭감·회수
세부 변경 사항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될 수 있다.
변경된 평가 결과는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아, 학대 발생 후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평가등급에 반영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거나 회수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