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피해구제기금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기금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자력 부족, 소송 장기화, 피해자의 증명 어려움으로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적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고 과징금 부과로도 피해자가 금전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