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격재결정 명령 도입 및 처분시효 15년으로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이 시정조치의 하나로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분야 공동행위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이 포함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된다.
제안 이유
현행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고, 은밀하고 고도화되는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