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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849
[22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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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년 단축 및 보건진료 인력 지원 근거 마련 - 표결 결과 - 의안 2221849
국회
22대
의안
2221849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년 단축 및 보건진료 인력 지원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84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8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년 단축 및 보건진료 인력 지원 근거 마련
AI 요약
[222184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