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년 단축 및 보건진료 인력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군인 보수 한도로 묶여 있던 보수 상한이 폐지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의 보수가 지급된다.
의료 취약지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보상·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복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이 급감해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늘고 의료공백이 심화되었으므로, 확보 기반을 회복하고 보건진료 인력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