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최고가격 지정기간 6개월 제한·연장 시 국회 동의 및 사후평가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최고가격의 지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최고가격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정 폐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 등의 운영 효과 분석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요금을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는 경우 금융부담과 미수금 등 재정부담의 미래세대 전가 정도를 객관적·계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안 이유
최고가격의 지정기간과 연장에 관한 통제장치와 사후평가 체계가 미흡하고, 공공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장기간 동결하면 재정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