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제 대상 병해충의 연구·방제약제 제조 목적 이용 허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시험·연구나 방제약제 제조 등의 목적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다.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병해충의 유출과 반출을 금지하는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이 끝나면 해당 병해충을 폐기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둔다.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연구하거나 방제약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병해충 확보·이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허가를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