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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방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병해충의 확보와 실험적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병해충의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ㆍ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예방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해충의 연구 활용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1조의8 신설 등)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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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병해충의 시험·연구 및 예방약제 제조 이용 근거 신설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예방약제 개발과 방제기술 연구에 병해충의 확보와 실험적 활용이 필수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기관·기업 등의 연구 수행에 제약이 있어, 병해충의 연구 활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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