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간육성 수산종자 포함과 생산업 제재 사유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수산종자의 알, 치어, 치패 등을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종자로 육성한 ‘중간육성’ 대상도 수산종자 정의에 포함된다.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한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수산종자생산업에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규정에 보상 및 보상금 공탁 규정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