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육성 수산종자의 정의 명확화와 미신고 수산식물종자 제재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수산종자를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종자로서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 종자로서 생산ㆍ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수산종자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