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축전염병 방역 의무대상 확대와 살처분 보상 상한 상향
세부 변경 사항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출입국하는 경우 신고와 소독·검역 의무를 지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검사원이 추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이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라가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는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현행 방역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