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국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입ㆍ출국 사실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인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2에 별도로 명기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동법 제5조제6항제7호의2에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입국 신고ㆍ소독ㆍ검역 의무 명확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했거나 그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입ㆍ출국 신고와 소독ㆍ검역 의무를 지는 대상에 방역본부의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명시한다.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방역사와 함께 법률상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임이 분명해진다.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물 위생검사원이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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