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65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 녹취자료,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 압수ㆍ수색 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다양한 수사정보를 취득ㆍ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ㆍ제공되거나 사적으로 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사과정에서 취득ㆍ작성되는 수사정보의 적정한 이용과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정보의 부당한 유출 및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사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수사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외부제공의 용어를 정의하고, 수사정보를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작성ㆍ취득ㆍ수집 또는 보관하는 정보 중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수사정보는 정당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ㆍ이용하도록 하고, 수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부여하며, 수사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필요 없는 수사정보의 열람, 목적 외 이용 및 정당한 권한 없는 외부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ㆍ휴직 또는 파견 종료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의무화함(안 제5조). 마.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수사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이나 그 밖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외부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바. 수사기관 종사자가 개인 소유의 정보처리장치, 개인 전자우편계정, 승인받지 아니한 클라우드 등 사적 방법으로 수사정보를 저장ㆍ전송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 사. 수사정보의 검색ㆍ열람, 출력, 복제ㆍ다운로드, 전송,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저장, 기관 외부로의 반출 및 외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접근행위에 관한 기록을 전산으로 자동 생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접근기록의 무단 삭제ㆍ변조ㆍ훼손을 금지함(안 제8조). 아. 수사정보에 대한 반복적ㆍ대량의 접근,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의 비정상적인 접근 및 퇴직ㆍ전보 등의 전 대량 접근 등을 탐지하기 위한 이상접근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제공이 의심되거나 이상접근이 탐지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수사기관의 수사정보 보호와 적정한 이용에 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수사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일 · 확인 2026년 10월 8일
수사정보 이용·제공 제한과 접근기록 관리체계 신설
수사정보를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해 작성·취득·수집·보관하는 비공개 정보로 정의하고, 진술조서·녹취자료·전자적 의사소통 내용·압수수색 자료·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포함하는 관리 대상 정보로 삼는다.
수사정보는 정당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열람·이용할 수 있고, 접근권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만 부여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계획을 세우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직무상 필요 없이 수사정보를 열람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퇴직·전보·휴직·파견 종료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를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는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수사정보를 자신이나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수사기관 종사자는 개인 소유 정보처리장치, 개인 전자우편계정, 승인받지 않은 클라우드 등 사적 방법으로 수사정보를 저장·전송·보관할 수 없다.
수사정보의 검색·열람, 출력, 복제·다운로드, 전송, 이동식 저장매체 저장, 기관 밖 반출, 외부기관이나 제3자 제공 등 접근행위 기록을 전산으로 자동 생성·보존해야 한다.
수사정보 접근기록을 무단으로 삭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반복적·대량 접근, 통상 업무시간 밖의 비정상적 접근, 퇴직·전보 전 대량 접근 등을 탐지하기 위한 이상접근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외부제공이 의심되거나 이상접근이 탐지되면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정보 보호와 적정한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수사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취득·관리되는 수사정보가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되거나 사적으로 보관되는 일을 막고,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2165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