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취급자 마약류검사 도입 및 중대 위반행위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 종사자에게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제한된다.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10억원 또는 부당이익 등의 5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 마약류 취급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