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취급자 중대 위반 징벌적 과징금과 행정처분 공표
세부 변경 사항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허가관청이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