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161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 및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자체등급분류 시의 준수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및 취소 등 사후관리 체계 및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벌칙·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법조문 내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용어를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8호). 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의 제작·배급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 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되, 방송프로그램 동일 내용 등 일정 대상은 등급분류 예외로 규정함(안 제17조). 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등록, 등급표시,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요청 협조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적절한 등급에 대한 등급조정 명령, 등급분류 취소권, 등급 미분류·위반물에 대한 유통 금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등급조정 명령 미이행 등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상 시정명령 및 시정요구 요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7항·제8항). 바. 등급분류 미이행,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 위반,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9월 30일 · 확인 2026년 10월 9일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 및 사후관리·벌칙 체계 마련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제작·배급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 등 일정 대상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등록, 등급표시, 위원회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요청 협조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부적절한 등급에 대해 조정을 명령하거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고, 등급 미분류·위반물의 유통이 금지된다.
음악영상물 등급 표시가 의무화되고, 등급조정 명령 미이행 등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명령·시정요구를 요청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등급분류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 근거가 신설된다.
법 조문의 '인프라'가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정비된다.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과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사후관리 체계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