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1581 · 발의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회 이상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음악영상물의 사전 등급분류를 제작·배급자 자율 등급분류로 전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공급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는 대신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율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3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빠른 음악영상물 유통 구조에서 사전 등급분류가 유통 지연과 국내외 서비스제공자 간 차별을 야기하고 현행 유통구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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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58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