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구체화와 이용자 피해 보호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새로 부담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법인의 우선순위가 규정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 준수와 이를 지정한 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가 신설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위반 확인과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부적절 지정, 관리·감독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신설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