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 의무를 추가합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해야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합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해야 합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되는 기간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을 중단하거나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의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 등을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자 등은 처벌하며 국내대리인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