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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 투자계약 시 창업자 등 제3자 연대책임 부과의 원칙적 금지 - 처리 과정 - 의안 222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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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90
신기술사업 투자계약 시 창업자 등 제3자 연대책임 부과의 원칙적 금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59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중
김한규
의원 등 18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28일
신기술사업 투자계약 시 창업자 등 제3자 연대책임 부과의 원칙적 금지
AI 요약
[222159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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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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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590
[222159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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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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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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