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기술사업 투자계약 시 창업자 등 제3자 연대책임 부과의 원칙적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창업자, 대표이사, 대주주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투자원금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같이 실질적 연대책임을 지우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 체결이 허용된다.
제안 이유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투자기업의 의무나 손실 위험을 창업자·대표이사·대주주 등 제3자에게 연대보증이나 편법적 약정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막아 창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