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의 소송기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법원이 의무적으로 확인
세부 변경 사항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함.
보호조치 신청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제안 이유
접근금지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피해자도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해, 미신청 시 주소·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