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 확인과 직접 대면 안전조사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면제·유예하려는 경우, 해당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아동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결정에 반영해야 함.
취학의무가 면제·유예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함.
제안 이유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는 아동이 취학의무 유예·면제 뒤 보호자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결정 단계의 학대 확인 의무와 사후 안전 확인 방법 기준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