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디자인권 침해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디자인권 침해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의 배상한도를 상향한다.
제안 이유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지식재산권 법률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