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군유휴지 대부료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군사시설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국유재산을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받는 경우,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군부대 인근 지역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상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