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 의무화 및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발달장애인 사건은 예외 없이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심문한다.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전담 검사·사법경찰관 인력이 부족하고 배치되어도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당사자가 부인하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