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유죄 확정 시 시효 무관 청구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범죄가 있은 날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부터 5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전의 소멸시효 완성 사건과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권리구제 기회가 부여된다.
제안 이유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등으로 청구권을 신속히 행사하기 어렵고, 형사판결 확정 전에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