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기요양 인정조사의 위탁조사 갈음 허용 및 의료 필요도 평가 중심 등급판정 개편
세부 변경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심신상태·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그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에서 의료인 비중이 확대된다.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수급자가 재신청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등급판정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