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폭력범죄 사건의 검사 송치 의무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반영
세부 변경 사항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현행법 내용이 정비된다.
부대의견으로, 법무부·공소청·수사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 성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이 피해자 보호에 활용되도록 수사개시 단계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하는 절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성폭력범죄 사건 송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