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 의무기간 상한 설정 및 법정형 하향
세부 변경 사항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 변동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이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와 법정형을 고려해 정해진다.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하향 조정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변동신고 의무를 기한의 상한 없이 부과하고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정 취지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