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여사업자는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대여용 장치가 정차·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대여사업자가 지체 없이 수거조치해야 한다.
제안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했으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미성년자 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무단 방치 등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규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