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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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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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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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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403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조승환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6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AI 요약
[22214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21403
[2221403]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