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관 임용 평가기준 확대와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조정
세부 변경 사항
법관 임용 때 법률지식뿐 아니라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법관 임용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하도록 한다.
법조경력을 구간별로 나누어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의 평가 비중을 높인다.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한다.
법관인사위원회에 공익 법률지원 종사자와 비법조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린다.
법관 임용 관련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법관 임용 과정에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하고 임용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