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정보 침해사고 자료보전명령·조사방해 과징금·신고포상금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조사 개시 전이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은닉·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 확인을 위해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