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통상부 공무원의 산업안보 범죄 사법경찰권 부여
세부 변경 사항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술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범죄에 소관 부처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