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법관 후보 추천ㆍ제청 기한 명시와 추가 추천 절차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과 대법관 후보자 추천ㆍ제청 기한을 법률에 명시한다.
대법관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도록 한다.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거나 제청이 지연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추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ㆍ종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안 이유
대법관 임명 절차를 개선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