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와 협약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두도록 상향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