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ㆍ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제도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다양한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미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협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률화와 협약제도 도입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때의 자치분권 사전협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광역 협력을 위해 기존 협력사업보다 구속력을 갖는 협약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광역 협력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