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일원화
세부 변경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처럼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 법원 재판으로 부과하던 방식과 달리,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구분한다.
제안 이유
신고자 보호조치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